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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서울시 관악구 공고• 2026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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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통지 문서를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04.16. ~ 2026.04.30.(14일간)
다. 공고방법: 구(동) 게시판, 구보 및 홈페이지, 전국시군구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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