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효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관악구 고시• 2020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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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5-30호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신림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21호(2008.04.10.)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2009.01.0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96호(2010.08.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17호(2011.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4호(2012.10.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27호(2012.11.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90호(2013.03.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3호(2013.09.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73호(2016.0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9호(2016.1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80호(2017.05.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0호(2017.10.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38호(2018.08.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96호(2019.03.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51호(2019.10.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59호(2020.04.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31호(2021.11.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74호(2022.04.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52호(2022.08.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61호(2022.08.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191호(2024.04.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05호(2024.06.20.)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고시된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 각 호 중 의제 처리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 관계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025년 3월13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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