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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서울시 관악구 고시2026년 5월 28일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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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45-87 외 2필지 복권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제2항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나. 명 칭: 복권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구역위치: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645-87 외 2필지 나. 구역면적: 3,421㎡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복권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 (조합장: 김용강) 나.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5길 39 4. 조합설립인가 취소일: 2026.05.20.(조합설립인가일: 2003.06.04.) 5. 조합설립인가 취소 사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취소 ※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 건축심의(통합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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