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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1-1주택재건축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고
서울시 강북구 공고• 2016년 5월 20일
제1101호 구 보 2016. 5. 20.
|공 고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6-557호
수유1-1주택재건축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승인 취소된 수유1-1 주택재건축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4 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보조금 신청내용을 공고합니 다.
2016년 5월 20일 강 북 구 청 장
1. 신청내용
가. 승인취소 추진위원회: 수유1-1주택재건축추진위원회
나. 신 청 인: 수유1-1주택재건축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대표자 황기섭
다. 신청금액: 418,310,658원
- 외주용역비: 150,844,900원
- 회의비: 3,679,230원
- 인건비: 183,406,000원
- 운영비: 80,380,528원
라. 신 청 일 : 2016. 5. 13.
마. 신청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5. 10. 8. 수유1-1주택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바. 이해관계자 : 민락도시개발(주), 황기섭
2. 신청 제출자료 공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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