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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1-1주택재건축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서울시 강북구 공고• 2017년 10월 13일
제1182호 구 보 2017. 10. 13.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7-1138호
수유1-1주택재건축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및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업무처 리기준」 에 따라 승인 취소된 수유1-1주택재건축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4제10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급계획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강 북 구 청 장
❏ 공고내용
가. 지급대상자 : 수유1-1주택재건축 해산 추진위원회(대표자 황기섭)
나. 지급예정일자 :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
다. 지급방법 : 지급 신청된 통장계좌 입금
라. 사업비용 지급 업무항목별 세부내역
- 외주용역비 : 39,915,000원
마. 이해관계자 : 민락도시개발
바.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5조의4
사. 지급금액 : 39,915,000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주택과(☎ 901-68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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