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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1-1주택재건축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서울시 강북구 공고2017년 10월 13일
수유1-1주택재건축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pdf
제1182호 구 보 2017. 10. 13.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7-1138호 수유1-1주택재건축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및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업무처 리기준」 에 따라 승인 취소된 수유1-1주택재건축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4제10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급계획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강 북 구 청 장 ❏ 공고내용 가. 지급대상자 : 수유1-1주택재건축 해산 추진위원회(대표자 황기섭) 나. 지급예정일자 :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 다. 지급방법 : 지급 신청된 통장계좌 입금 라. 사업비용 지급 업무항목별 세부내역 - 외주용역비 : 39,915,000원 마. 이해관계자 : 민락도시개발 바.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5조의4 사. 지급금액 : 39,915,000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주택과(☎ 901-68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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