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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및 고시
서울시 강북구 고시• 2016년 5월 27일
제1102호 구 보 2016. 5. 27.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6-92호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시행 변경 인가 및 고시(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3호(2010. 5.20)로 정비구역 지정·고시되고, 강 북구고시 제2012-142호(2012.7.27)로 정비구역변경 고시 및 강북구고시 제2012-183호(2012. 9.28)로 정비구역변경(정정) 고시, 강북구고시 제 2013-83호(2013.4.19)로 정비구역변경 고시, 강북구고시 제 2013-327(2013.12.20)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강북구고시 제2015-308호 (2015.12.11)로 정비구역변경 고시, 강북구고시 제2016-81(2016. 5.13) 로 정비구역변경 고시된 강북구 미아동 791-364번지 일대 미아제3구역 주 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북구청 주택과(☎901-6822)와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강북구 미아동 791-364번지 일대
다. 정비구역의 면적: 59,465㎡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최명우
마. 사업시행자의 주소(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67길 132 4층(미아동 317-19, 광문빌딩) (☎ 986-2427)
바.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90개월
사. 사업시행(변경)인가일: 2016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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