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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5년 8월 28일
미아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pdf
서울시보 제4089호 2025. 8. 2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68호 미아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3호(2010.5.20)로 정비구역지정 고시, 강북구고시 제2012-142 호(2012.7.27)로 정비구역변경 고시, 강북구고시 제2012-183호(2012.9.28)로 정비구역변경 (정정) 고시, 강북구고시 제2013-83호(2013.4.19), 강북구고시 제2015-308호(2015.12.11.), 강북구고시 제2016-81호(2016.05.13.), 강북구고시 제2017-102호(2017.08.04.), 강북구고 시 제2018-102호(2018.07.13.), 강북구고시 제2020-114호(2020.07.17.), 강북구고시 제 2021-102호(2021.05.21.), 강북구고시 제2024-78호(2024.07.12.), 강북구고시 제 2024-124호(2024.10.18.)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강북구 미아동 791-364번지 일대 미아제 3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2025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5.05.21)를 거쳐 정비계획을 결정(변경)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 정(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 적(㎡)| | |비고 | |기 정 변경 변경후 기정|강북구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강북구 미아동 791-364번지 일대|59,485.9|-|59,485.9| 3. 주요 변경내용 ○ 획지6,7,9의 용도변경 및 획지7,9의 건축물 주용도 범위 설정 4. 정비계획의 변경 - 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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