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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7구역 관리지침 및 경미한 변경 지침)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서울시 강북구 공고2017년 4월 28일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7구역 관리지침 및 경미한 변경 지침 변경을 위한 공.pdf
제1152호 구 보 2017. 4. 28.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7-499호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7구역 관리지침 및 경미한변경 지침)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7구역 관리지침 및 경미한변경 지침)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17년 04월 28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1. 개최목적 ○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7구역 관리지침 및 경미한 변경 지침) 변경을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2.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7년 5월 16일 (화) 14:00분 ○ 장 소 : 송천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 (서울시 강북구 솔샘로 284) 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의 개요 ○ 존치관리7구역 관리지침 변경(안) 구분|변경 내용| | |비고 변경사항|기정|변경| 존치관리7구역 관리지침|건폐율/용적률|60%이하/200%이하| |변경없음 최고높이|5층/20m| | 최대필지규모|660㎡| | 불허용도|-제2종 근생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건축한계선|5m|3m| |3m|1m| 최소필지규모|90㎡|폐지| 권장용도|-제1,2종 근생시설 중 일용품판매, 일반․휴게음식점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전시장|폐지|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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