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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7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7월 27일
서울시보 제3420호 2017. 7. 2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75호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7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2003.11.18)호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 2005-255(2005.03.03)호로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15(2006.06.29) 지구변 경(확장) 지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45(2008.12.11)호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 비촉진계획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0(2010.03.18)호로 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 경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6(2014.01.23)호로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8(2014.07.03.)호 정비구역 해제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84(2016.03.31)호로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미아3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고 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3호(2016.11.10.)호로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 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고시된 강북구 미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 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 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 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주거지형
강북구 미아동 438번지 일대
938,175.7 - 938,175.7
미아 재정비 촉진지구
기존 578,607.7 - 578,607.7
확장 359,568.0 - 359,568.0
나. 재정비 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변경없음)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변경없음)
마. 사업시행계획 (변경)
◼ 기존지구 (변경없음)
◼ 확장지구 (변경)
1)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2)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변경)
가)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나)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다)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라) 미아5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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