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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흥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시 강북구 고시2018년 10월 12일
삼흥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pdf
제1240호 구 보 2018. 10. 12. |고 시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18-136호 삼흥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강북구 수유동 486-2 일대 삼흥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종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 10. 12. 강 북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 2. 정비사업의 명칭 : 삼흥연립재건축정비사업 3.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 강북구 수유동 486-2외 1필지(9,23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삼흥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강철 [강북구 삼양로77길 95, 삼흥연립노인정 2층] 5.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 6. 사업시행인가일 : 2018년 10월 8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해당없음 8.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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