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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강북구 고시2026년 4월 3일
삼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pdf
제1637호 구 보 2026. 4. 3. |고 시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6-47호 삼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8-136호(2018.10.12.)로 사업시행 인가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1-220호(2021.12.3.)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강북구 수유동 486-2 일대 삼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을 변경하고 및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 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 - 정비구역 지정 없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으로서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2018.2.9.) 이전 사업 시행계획인가 신청(2017.12.5.)하여 같은 법 부칙 제6조(법률 제14569호)에 의거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은 종전 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따름 나 명칭: 삼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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