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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종합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강북구 공고2019년 3월 8일
강북종합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pdf
제1264호 구 보 2019. 3. 8.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9-278호 강북종합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호-609호(2006.4.21.)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선정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11-10호(2011.4.22.)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15-296호(2015.11.27.)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강북구 수유동 179-5 일대 강북종합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시장정비사업 나. 사업의 명칭 : 강북종합시장정비사업 2. 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강북구 수유동 179-5 일대 나. 시행면적 : 5,109.8㎡ 3. 사업시행자 : ㈜시에스네트웍스 대표자 임락견, ㈜아시아신탁 대표자 배일규 4. 공람·공고 내용(주요 변경내역) 가. 사업명칭 : 강북종합시장정비사업 나. 위 치 : 강북구 수유동 179-5 일대 다. 시행면적 : 5,109.8㎡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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