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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강북구 고시2021년 12월 31일
강북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pdf
제1416호 구 보 2021. 12. 31.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1-248호 강북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호-609호(2006.4.21.)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선정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11-10호(2011.4.22.)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15-296호(2015.11.27.)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19-55호 (2019.04.12.)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19-145호 (2019.10.11.)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강북구 수유동 179-5 일대 강북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1.사업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시장정비사업(재개발사업) 나. 사업의 명칭: 강북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 2.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강북구 수유동 179-5 일대 나. 시행면적: 5,100.80㎡ 3.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가. 시에스네트웍스㈜ 대표자 김윤우(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064, 흥부네빌딩 5층) 나. 아시아신탁㈜ 대표자 배일규(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케이티앤지타워 - 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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