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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7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주민공람·공고
서울시 강북구 공고• 2019년 8월 30일
제1290호 구 보 2019.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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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 2019-958호
강북7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주민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81(2014.3.6.)호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 제2015-160(2015.6.11.)호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된 강북7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을 공람·공고합니다.
2.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9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가. 공람기간: 2019.8.30. ~ 2019.9.30.(31일간)
나. 공람의견 제출 장소: 강북구청 도시계획과(본관 6층, ☎901-6853)
다. 공람·공고 내용
1) 정비사업 명칭: 강북7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 해제되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해제|강북7재정비촉진구역|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0-5 일대|1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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