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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7재정비촉진구역) 변경 결정(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시 강북구 공고• 2026년 6월 5일
제1646호 구 보 2026. 6. 5.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6-929호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7재정비촉진구역) 변경 결정(안) 주민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60호(2002.7.2.)로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 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4호(2003.11.18.)로 미아균형 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558호(2005.4.21.)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60호 (2015.06.11)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5호(2016.10.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88호(2017.8.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08호(2018.4.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61호(2018.1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57호 (2019.8.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4호(2021.2.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18호(2021.5.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18호(2021.7.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7호(2022.1.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8호 (2022.1.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53호(2023.4.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56호(2024.7.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44호(2024.12.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47호(2025.6.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18호 (2025.9.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51호(2026.5.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295호(2026.5.28.)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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