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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동1지역(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지역 선(先)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공고
서울시 강북구 공고• 2023년 11월 24일
제1515호 구 보 2023. 11. 24.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3-1468호
수유동1지역(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지역 선(先)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1지역(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 지역 선(先)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1. 공람기간: 2023.11.23. ∼ 2023.12.07.(14일간)
2. 공람장소: 강북구청 주거정비과(☎02-901-2573)
3. 공람사유: 수유동1지역(수유동52-1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지역 선(先)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4. 공람내용 : 수유동1지역(수유동52-1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지역 선(先)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5.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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