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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수유동1지역(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서울시 강북구 공고2024년 8월 16일
강북구 수유동1지역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pdf
제1553호 구 보 2024. 8. 16.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4-1071호 강북구 수유동1지역(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76호(2023.12.28.)’로 고시한 ‘수유동1지역 (수유동 5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4. 8. 16. ~ 2024. 8. 30. 나. 공람장소 : 강북구청 주거정비과 (☎ 02-901-2573) 다. 공람사유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라.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마.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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