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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4-1구역 주택재건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공람공고

서울시 강북구 공고2023년 7월 14일
미아4-1구역 주택재건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pdf
제1496호 구 보 2023. 7. 14.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3-917호 미아4-1구역 주택재건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2006.03.23.)호로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제2009-307호(2009.08.06.)로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미아4-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공람합니다. 2. 본 재건축사업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4일 강 북 구 청 장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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