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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4-1구역 주택재건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12월 5일
서울시보 제4027호 2024. 12. 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89호
미아4-1구역 주택재건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2006.03.23.)호로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제2009307호(2009.08.06.)로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미아4-1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 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23.12.28.)를 거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을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 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용적률
층수
추진 단계
비고
기정|15|미아4동|8-373번지 일대|5.2ha|170%이하|평균 13층 이하|1|-
변경|15|미아4동|8-373번지 일대|5.3ha (53,379.7㎡)|190%이하|최고 24층 이하|1|-
※ 층수와 관련된 기준(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 등)이 변경 될 경우 정비기본계획의 높이계획은 변경된 기준을 따름.
2.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증·감
변경
변경|미아4-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미아동 8-373번지 일대|51,265.0|증) 2,114.7|53,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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