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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고

서울시 강북구 공고2021년 1월 29일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고.pdf
제1366호 구 보 2021. 1. 29. |공 고 ◎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고 제2021-101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 시공고 제2005-255호(2005.3.3.)로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6-215호(2006.6.29.) 지구 변경(확장) 지정고시 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8-445호(2008.12.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0호(2010.3.18.),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4-26호(2014.1.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8호(2014.7.3.), 2016.2.12.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84호(2016.3.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3호(2016.1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75호(2017.7.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8호(2019.1.10.)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86호 (2020.5.7.)에 의거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강북구 미 아동 1261번지 일대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일반인에 게 공람합니다.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및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 는 자는 공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1. 1. 29. 강 북 구 청 장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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