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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재공람 공고
서울시 강북구 공고• 2018년 12월 14일
제1250호 구 보 2018. 12. 14.
|공 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8-1307호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재공람 공고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공람[강북구 공고 제2017-1402호(2017.12.8.)]을 실시하였으나, 2018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수권소위원회(2018.11.27.)] 심의 결과 “수정가결”되어 당초 주민 공람한 재정비촉진계획(안)의 변경사항이 발생되었기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재정비촉진계획 (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람을 실시하오니,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아래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8.12.14 ~ 2018.12.28. (14일간)
나. 공람장소 : 강북구청 도시계획과(☏ 02-901-6863)
다. 의견제출 : 2018.12.28.일 이내 공람장소에 의견서 제출
라. 공람사유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수권소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등에 의한 변경(안) 재공람
마. 공람내용 :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사항
바. 공지사항 : 본 공람의 구체적인 내용에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은 본 공람으로 고지된 것으로 갈음함.
※ 공람내용에 대하여 별도의견이 없을 경우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변경결정 고시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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