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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강북구 고시2017년 1월 26일
미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pdf
제1139호 구 보 2017. 1. 26.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7-20호 미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강북구보 제1138호[2017.1.20. 미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에 게재‧공포된 내용 중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강 북 구 청 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미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강북구 미아동 1,2,4,5번지 일대 다. 정비구역의 면적: 36,41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미아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대웅) 마. 사업시행자의 주소(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 32 청우빌딩 4층 바.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84개월 사. 사업시행인가일: 2011년 9월 23일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별첨 자.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주택건설계획포함)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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