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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서울시 강북구 공고• 2025년 9월 5일
제1607호 구 보 2025. 9. 5.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5-1197호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255호(2005.3.3.)로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 특별시고시 제2006-215호(2006.6.29.) 지구 변경(확장) 지정고시 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45호(2008.12.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0호 (2010.3.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6호(2014.1.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8호(2014.7.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84호(2016.3.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3호(2016.1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75호 (2017.7.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8호(2019.1.10.)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186호(2020.5.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50호(2020.8.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23호(2020.10.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6호 (2023.1.5.)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84호(2025.2.20.)로 재정비촉진 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되었으며 2016.2.12. 조합 설립인가, 강북구고시 제2021-42호(2021.3.12.) 사업시행계획인가, 강북구고시 제2023-134호(2023.12.8.)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강북구 미아동 1261번지 일대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합니다.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및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 9. 5. 강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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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7호 구 보 2025. 9. 5.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사업위치: 강북구 미아동 1261번지 일대(면적: 28,497㎡)
다. 건축계획
(1) 규모: 지하4층/지상28층, 6개동 493세대(분양 483세대, 임대 10세대), 연면적 84,572.81㎡
(2)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라. 정비기반시설 등: 도로 6,115.0㎡, 공공청사 1,409.0㎡
마.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기간: 2025. 9. 5. ~ 2025. 9. 19.(14일간)
3. 공람장소
가. 강북구청 주거정비과 (☎02-901-2563)
나. 미아동 1261번지 일대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사무실 (☎02-987-1261)
4. 관계도서: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5. 의견제출: 공람기간 내 강북구청 주거정비과에 의견서를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편에 의한 공람의견서는 제출기한 내 강북구청 주거정비과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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