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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동 10구역(번동471-118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강북구 공고• 2024년 11월 1일
제1564호 구 보 2024. 11. 1.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4-1405호
번동 10구역(번동471-118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번동 10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전 토지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강 북 구 청 장
1. 공람기간: 2024. 11. 1.(금) ~ 11. 15.(금)(공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공람장소
○ 강북구청 주거정비과(서울시 강북구 도봉로89길13, 5층)
○ 번동 10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사무실(강북구 미아동 158-1, 대복빌딩 2층 201호)
3.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 명 칭: 번동10구역(번동471-11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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