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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동 10구역(번동471-118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강북구 공고2025년 6월 5일
번동 10구역번동471-118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pdf
제1594호 구 보 2025. 6. 5.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5-832호 번동 10구역(번동471-118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번동 10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 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6월 5일 강 북 구 청 장 1. 공람기간: 2025. 6. 5.(목) ~ 6. 19.(목) (공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공람장소 ○ 강북구청 주거정비과(서울시 강북구 도봉로89길13, 5층) ○ 번동 10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사무실(강북구 덕릉로 114-1, 대복빌딩 201호) 3.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 명 칭: 번동10구역(번동471-11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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