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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동 14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서울시 강북구 고시2025년 12월 15일
고시문(번동 148번지).pdf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주민공람하고, 현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검토 중인 번동 14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번동 14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Ⅰ.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사항 가. 구역경계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148번지 일원 나. 구역 면적 : 108,735.4㎡ 다. 사무실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148-307, 1층 라. 토지등소유자 수 : 2,569명 마.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소재지: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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