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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강북구 고시2026년 1월 6일
고시문(강북구고시 제2026 10호).pdf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62호(2014.12.26.)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17호(2025.11.13.)로 변경결정된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결정취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17호(2025. 11. 13)로 결정(변경)된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공동개발 계획기준에 따라 계획된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와 결정조서 상 불일치(표기오류) 부분 정정을 위해 도시관리계획(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경미한 사항)과 지형도면을 고시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사항(변경없음)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사항(붙임참조) 라. 관계도면: 변경(변경없음) 마. 게재 방법: 서울시보 및 강북구보, 구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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