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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동 3-1구역(번동413-4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강북구 공고2026년 2월 27일
번동 3-1구역번동413-4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pdf
제1632호 구 보 2026. 2. 27.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6-351호 번동 3-1구역(번동413-4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번동 3-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1. 공람기간: 2026. 2. 27.(금) ~ 3. 13.(금)(공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공람장소 ○ 강북구청 주거정비과[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58, 8층 (번동, 코스타타워)] ○ 번동 3-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사무실(강북구 한천로 143길 24, 2층) 3.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 명 칭: 번동3-1구역(번동413-44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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