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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동3-1구역[번동413-44번지 일대]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강북구 고시2026년 3월 30일
고시문(안).pdf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pdf
번동 3-1구역(번동 413-4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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