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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 및 공사완료 고시

서울시 강북구 고시2026년 5월 15일
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 및 공사완료 고시.pdf
제1643호 구 보 2026. 5. 15. |고 시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6-67호 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 및 공사완료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0호(2018.2.19.)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 도면 고시되고, 강북구고시 제2021-157호(2021.8.19.)로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관리형 주거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9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2.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완료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따라 공사완료 고시 익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은 해제되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0호 (2018.2.19.)로 최초 결정되고 강북구고시 제2021-157호(2021.8.19.) 로 결정(변경)된 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 사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 5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됩니다. 2026. 5. 15.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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