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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8년 2월 19일
서울시보 제3451호 2018. 2. 19.(월)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0호
강북구 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강북구 미아동 791-2118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 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6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 대상지는 노후된 단독·다가구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마을 정주 환경개선 및 마을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물리 및 사회·경제적 통합재생을 추진하고자 정비구역을 지정함
2018년 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강북구 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나.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구역명|위 치|면 적(㎡)| | |비 고
| |기정|변경|변경후|
신설|강북구 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강북구 미아동 791-2118번지 일대|-|증)143,251|143,251|-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변경|변경후| |
합계| |143,251|-|143,251|100.0|
주택용지
공동이용시설
정비기반시설|소계 주택용지 소계 공동이용시설 소계 도시계획도로 공원 공공공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공공공지, 주차장 현황도로|115,510 115,510 27,741 9,813 662 430 383 554 2,991 12,908|감)318 감)318 증)318 증)318 -|115,192 115,192 318 318 27,741 9,813 662 430 383 554 2,991 12,908|80.4 80.4 0.2 0.2 19.4 6.8 0.5 0.3 0.3 0.4 2.1 9.0|주차장 중복결정(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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