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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거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서울시 강북구 공고• 2025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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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4-550호(2024.4.12.)로 공람된 미아동 754번지 일대 삼양사거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변경 사항이 있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본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공람기간: 2025. 2. 17.(월) ~ 3. 19.(수)
나.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강북구청 5층 주거정비과(☎02-901-2564)
다. 의견제출 방법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의견서 제출
라. 재공람 사유 : 2024년 제15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마. 공지사항 : 본 공람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모든 공람 관계서류는 본 공람으로 고지된 것으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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