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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거리역세권(미아동 754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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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060호 2025. 4. 24.(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06호
삼양사거리역세권(미아동 754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54번지 일대 삼양사거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 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4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4.11.06.) 심의(수 정가결)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5-228호(2025.02.14.)로 재공람공고를 통해 정 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하며,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삼양사거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 분|정비구역 명칭|위 치|면 적 (㎡)|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신 규|삼양사거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강북구 미아동 754번지 일대|-|증)17,716|17,716|
3.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면 적 (㎡)| | |비 율(%)|비 고
|기정|변경|변경후| |
합 계| |-|증) 17,716|17,716|1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증) 2,581|2,581|14.6|
도 로|-|증) 2,581|2,581|14.6|
획 지|소 계|-|증) 15,135|15,135|85.4|
획 지 1|-|증) 15,135|15,13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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