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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15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주체 구성방식 토지등소유자 의견수렴 조사 공고

서울시 강북구 공고2026년 7월 1일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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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미아동 15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2항제2호 개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제12호의 추진주체 구성 방식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7. 3.(금) ~ 2026. . 22.(수) 2. 공고장소: 해당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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