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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232-1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강북구 공고2026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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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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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미아동 232-1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의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토지등소유자 및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자율주택정비사업 2) 명 칭: 미아동 232-1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나.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강북구 미아동 232-1, 232-8 2) 면 적: 225.80㎡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미아동 232-1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대표자: 장선영] 라. 사업의 건축계획 1) 규 모: 높이 17.80m(지상6층), 연면적 564.46㎡, 용적률 249.98% 2) 용 도: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10세대[전량 SH매입 임대주택(신혼Ⅰ유형)] 2. 토지이용계획: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서류와 같습니다.) 3.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없음 4.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가. 공람기간: 2026. 02. 05. ~ 2026. 02. 19. (14일 이상) 나. 공람장소: 강북구청 주거정비과(☎02-901-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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