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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미아역세권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강북구 고시2026년 7월 16일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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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62호(2014.12.26.)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17호(2025.11.13.), 강북구고시 제2026-10호(2026.01.15.), 강북구고시 제2026-83호(2026.06.18.)로 변경결정된“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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