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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동 569-44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강북구 고시• 2026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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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유동 569-44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자율주택정비사업
나. 명 칭: 수유동 569-44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강북구 수유동 569-44, 569-45
나. 면 적: 268.0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수유동 569-44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대표자: ㈜제이콘이엔지]
나.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418, 1동 6층 비6-0030호
4. 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2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26년 5월 22일
6.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7.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8.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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