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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예정구역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서울시 강북구 고시• 2026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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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8호 구 보 2026. 6. 19.
|고 시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6-82호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예정구역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강북구 관내 정비계획 수립 중인 아래 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행위제한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1. 행위제한 사유
○ 강북구 관내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전 행위 제한을 통한 투기우려를 최소화하고 사업추진력을 확보하고자 함
2. 행위제한 개요
가. 행위제한 기준일: 행위제한의 고시가 있는 날
나. 행위제한 기간: 고시일로부터 3년(1회에 한하여 1년 이내 기간연장 가능)
※ 제한기간 이내라도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고시될 경우 행위제한을 해제하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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