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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1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안) 공람공고
서울시 금천구 공고• 2016년 7월 28일
제1812호 구 보 2016년 7. 28(목요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6-768호
시흥1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59호(2008.10.1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51호(2011.2.1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시흥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고시 제2016-29호 (2016.4.14)호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을 공람 공고합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5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 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 태로 환원됩니다.
3. 시흥1재정비촉진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은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6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공람기간 : 2016. 7. 28. ~ 2016. 8. 29.
2. 공람장소 : 금천구청 도시계획과(☎02-2627-1563)
3. 공람내용
가.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
구분|재정비촉진사업 명칭|위 치|면적(㎡)| | |사업의 종류|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
해제|시흥1재정비촉진구역|시흥동 200번지 일대|140,058|감)140,058|-|주택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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