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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7월 11일
서울시보 제3991호 2024. 7. 1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43호
시흥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4동 810번지 일대(이하 ‘시흥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 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4차 도 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4.05.29.)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 |비고
|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규|시흥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금천구 시흥4동 810번지 일대|-|증) 68,201.6|68,201.6|-
2. 토지이용계획
구분|명칭|면적(㎡)|비율(%)|비고
합계| |68,201.6|100.0|-
정비기반시설 등|소계|12,811.2|18.8|-
도로|6,680.5|9.8|-
공원|4,053.0|5.9|-
공공청사|2,077.7|3.1|주민센터, 체육시설, 주차장
획지|소계|55,390.4|81.2|-
공동주택용지|53,406.3|78.3|-
종교용지1|1,304.1|1.9|-
종교용지2|68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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