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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4년 7월 11일
시흥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pdf
서울시보 제3991호 2024. 7. 1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43호 시흥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4동 810번지 일대(이하 ‘시흥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 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4차 도 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4.05.29.)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 |비고 |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규|시흥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금천구 시흥4동 810번지 일대|-|증) 68,201.6|68,201.6|- 2. 토지이용계획 구분|명칭|면적(㎡)|비율(%)|비고 합계| |68,201.6|100.0|- 정비기반시설 등|소계|12,811.2|18.8|- 도로|6,680.5|9.8|- 공원|4,053.0|5.9|- 공공청사|2,077.7|3.1|주민센터, 체육시설, 주차장 획지|소계|55,390.4|81.2|- 공동주택용지|53,406.3|78.3|- 종교용지1|1,304.1|1.9|- 종교용지2|680.0|1.0|-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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