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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1동 87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서울시 금천구 공고2024년 5월 30일
시흥1동 87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pdf
금천구보 제 2707 호 2024. 5. 30.(목) 공 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4–1067호 # 시흥1동 87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1동 87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본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의견서를 공람기간 내 우리 구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30일 ## 금천구청장 - 1.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 2024. 5. 30.(목) ~ 2024. 7. 5.(금) (36일 간) - 2. 공람장소 : 금천구청 9층 주거정비과(☏2627-1562) - 3. 의견제출 : 공람장소에 공람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 - 4. 공람내용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시흥1동 87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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