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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서울시 금천구 공고2025년 9월 11일
독산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pdf
## 금천구보 제2853호 2025. 9. 11.(목) 공 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1667호 독산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독산2구역(독산동 107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우리 구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9. 11.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공람기간 : 2025. 09. 12.(금) ~ 2025. 10. 13.(월) (30일 이상) 2. 공람장소 : 금천구청 9층 주거정비과(☎02-2627-1808) 3. 의견제출 방법 : 금천구청 주거정비과에 공람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 4. 공람내용 가. 정비구역의 명칭 및 위치·면적 구 분|정비사업 명 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신설|독산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금천구 독산동 1072번지 일대|-|증) 86,184.0|86,184.0|- 나. 정비구역 지정 사유서 구 분 위 치 내 용 사 유 비 고 신 설|독산2구역|정비구역 지정|Ÿ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통한 노후된 저층주거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주거환경 개선|-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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