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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3월 12일
서울시보 제4132호 2026. 3. 1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23호
독산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72번지 일대(이하 ‘독산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 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5.12.24.)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정비사업 명 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신 설|독산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72 일대|-|증) 86,184|86,184.0|-
2.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면적(㎡)| | |비율(%)|비 고
|기정|변경|변경후| |
합계| |-|증) 86,184.1|86,184.0|1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증) 19,132.7|19,132.7|22.2|-
도 로|-|증) 11,770.8|11,770.8|13.7|-
공 원1|-|증) 1,523.1|1,523.1|1.8|가로공원
공 원2|-|증) 3,664.5|3,664.5|4.2|어린이공원
공 원3|-|증) 1,500.4|1,500.4|1.7|어린이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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