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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시흥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서울시 금천구 고시2025년 8월 15일
고시문(독산시흥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pdf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2동 1075번지, 시흥1동 871번지 일대의 '독산시흥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정개발자(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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