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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시흥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5년 1월 16일
독산시흥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pdf
서울시보 제4037호 2025. 1. 1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1호 독산시흥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71번지 일대 (이하 ‘독산시흥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 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4. 11. 6.) 심의(수정가결)를 거 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 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구역명|위 치|면 적(㎡)| | | |기정|변경|변경후 신설|독산시흥구역|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1동 871번지 일대|-|증) 88,326.3|88,326.3 2. 토지이용계획 구분|명칭|면적(㎡)|구성비(%)|비고 합계| |88,326.3|100.0|- 획지|소계|63,928.7|72.4|- 획지1|63,202.7|71.6|공동주택 획지2|726.0|0.8|근린생활시설 정비기반시설 등|소계|24,397.6|27.6|- 도로|15,278.8|17.3|- 공원 · 주차장|6,220.0|7.0|중복결정 사회복지시설 · 체육시설|2,300.0|2.6|중복결정 공공공지|598.8|0.7|-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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