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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시흥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1월 16일
서울시보 제4037호 2025. 1. 1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1호
독산시흥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71번지 일대 (이하 ‘독산시흥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 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4. 11. 6.) 심의(수정가결)를 거 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 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구역명|위 치|면 적(㎡)| |
| |기정|변경|변경후
신설|독산시흥구역|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1동 871번지 일대|-|증) 88,326.3|88,326.3
2. 토지이용계획
구분|명칭|면적(㎡)|구성비(%)|비고
합계| |88,326.3|100.0|-
획지|소계|63,928.7|72.4|-
획지1|63,202.7|71.6|공동주택
획지2|726.0|0.8|근린생활시설
정비기반시설 등|소계|24,397.6|27.6|-
도로|15,278.8|17.3|-
공원 · 주차장|6,220.0|7.0|중복결정
사회복지시설 · 체육시설|2,300.0|2.6|중복결정
공공공지|598.8|0.7|-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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