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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포레 한미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시 금천구 고시• 2026년 6월 4일
금천구보 제2891호 2026. 6. 4.(목)
고 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6-64호
더포레 한미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5항과 제9항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더포레 한미연 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의’ 조합설립 변경(경미한 변경) 신고 수리하고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6. 6. 4.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명칭 : 더포레 한미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232-1번지 일대
나. 면적: 1,958.40㎡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2026년 9월(예정)
나. 준공예정일 : 2028년 10월(예정)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조합명칭 : 더포레 한미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순종)
나.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탑골로 75-1,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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