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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수도정비계획 부분변경 고시
경기도 과천시 고시• 2026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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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법? 제5조제1항에 의해 수립한 ?과천시 수도정비계획 부분변경?이 승인되어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과천시 수도정비계획(부분변경)의 세부내용과 관계도서는 과천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공급팀(☎02-2150-3721) 및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www.waternow.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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