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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경기도 과천시 고시• 2026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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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고시 제2024-128(2024.9.13.)호로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 해제 검토대상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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