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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공하수도(하수암거) 공사 허가 고시
서울시 강동구 고시• 2022년 11월 2일
## 고 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2-181호
#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공하수도(하수암거) 공사 허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23-76 일대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 사업 관련하여 공공하수도(하수암거) 공사에 대해 「하수도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허가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 명 칭: 천호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봉수)
-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88, 3층(천호동)
- 2. 사업 목적
❍ 천호3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기반시설(하수암거) 이설공사
-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 위 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23-249도~천호동 375도 일원
- ❍ 면 적: 700.87㎡
-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 ❍ 종 류: 공공하수도(하수암거)
- ❍ 명 칭: 천호3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에 따른 기반시설(하수암거) 이설공사
- ❍ 용량(규모): 정비구역 내 기존 하수암거(□1.2x1.2, L=178m) 및 맨홀 철거 신설 기반시설 내 하수암거(□1.5x1.5, L=140m) 및 맨홀 신설 등
- 5.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 ❍ 예 정 배 수 구 역 : 탄천 처리구역/성내 배수구역/천호 배수분구
- ❍ 예정하수처리구역: 탄천 처리구역/성내 배수구역/천호 배수분구
5의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해당 없음
※천호3재정비촉진구역 내 기존 하수관로를 철거 및 이설하는 사업임
- 6. 사업시행 기간: 2022. 11. 2. ~ 2023. 3. 31.
2022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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