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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공하수도(하수암거) 공사 허가 고시

서울시 강동구 고시2022년 11월 2일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공하수도하수암거 공사 허가 고시.pdf
## 고 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2-181호 #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공하수도(하수암거) 공사 허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23-76 일대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 사업 관련하여 공공하수도(하수암거) 공사에 대해 「하수도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허가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 명 칭: 천호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봉수) -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88, 3층(천호동) - 2. 사업 목적 ❍ 천호3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기반시설(하수암거) 이설공사 -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 위 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23-249도~천호동 375도 일원 - ❍ 면 적: 700.87㎡ -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 ❍ 종 류: 공공하수도(하수암거) - ❍ 명 칭: 천호3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에 따른 기반시설(하수암거) 이설공사 - ❍ 용량(규모): 정비구역 내 기존 하수암거(□1.2x1.2, L=178m) 및 맨홀 철거 신설 기반시설 내 하수암거(□1.5x1.5, L=140m) 및 맨홀 신설 등 - 5.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 ❍ 예 정 배 수 구 역 : 탄천 처리구역/성내 배수구역/천호 배수분구 - ❍ 예정하수처리구역: 탄천 처리구역/성내 배수구역/천호 배수분구 5의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해당 없음 ※천호3재정비촉진구역 내 기존 하수관로를 철거 및 이설하는 사업임 - 6. 사업시행 기간: 2022. 11. 2. ~ 2023. 3. 31. 2022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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