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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 재정비촉진지구(천호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12월 4일
서울시보 제4110호 2025. 12. 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69호
천호 재정비촉진지구(천호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372호(2003. 11. 18.)에 의거 천호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81호(2014. 7. 31.)에 의거 천호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의제처리)되고,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4-368호(2014. 10. 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76호(2014. 11. 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59호(2015. 3. 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21호(2015. 10. 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79호(2016. 9. 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5호(2017. 4. 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36호(2017. 7. 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8호(2018. 1. 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94호(2018. 3. 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72호(2018. 8. 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91호(2018. 12. 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43호(2019. 7. 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53호(2021. 12.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34호(2021. 12.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7호(2023. 2. 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05호(2023. 5.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71호(2024. 6. 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80호(2025.
7. 17.), 강동구고시 제2025-194호(2025. 11. 1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천호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없음
명 칭|유형|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천호재정비촉진지구|주거지형|강동구 천호동 578번지 일대|71,074.7|-|71,074.7|-
Ⅱ.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 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비 율(%)
|기 정|변 경|변경후|
합 계| |71,074.7|-|71,074.7|100.0
획 지|소 계|54,287.3|-|54,287.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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